미소금융 창업대출 후기는 미소금융의 대출상품 중 창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상품으로 예비창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은 창업 아이템은 있지만,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여 창업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금융거래가 어려운 예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은 창업 시기 별, 운영 자금, 임대 자금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창업 자금이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창업 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 후기
미소금융 창업대출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주이면서 시중 은행과의 금융거래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담보와 보증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아래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은 아래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창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비창업자도 가능)
자격 조건으로는 신용점수가 낮아도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소득이 낮아도(차상위계층 이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중,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라면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또는 인터넷에서도 바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 | 사업자, 금융취약계층 |
대출한도 | 최대 7,000 만원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6년 |
신청 절차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국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 신청 절차는 서금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 서금원 홈페이지 접속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클릭
- 전국센터찾기 클릭
- 미소지점 클릭
혹은 전화 상담이 편하신 분들은 국번없이 1397에서 서민금융콜센터의 간편 상담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미소금융 창업대출 최대 한도는 7,000만원입니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분들도 활용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만약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또 다른 정부지원 서민대출도 많이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금리 및 기간
미소금융 창업대출 금리는 최저 4.5%입니다. 신청 금리는 대출 접수를 하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은 상환 과정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 상환 시에는 약정금리에서 1.0%p를 낮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6년입니다. 이 중 상환 5년, 거치 1년입니다. 대출 기간 6년으로 넉넉하게 신청하시고 부담없이 상환 기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미소금융 창업대출은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모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지원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 거절사유
미소금융 창업대출은 거절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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