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전세임대 서류와 Ⅰ, Ⅱ형 비교 – 2023

LH 신혼부부전세임대는 2023년에도 여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원하는 생활권에서 공공주택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소득 등의 자격조건만 해당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라면 LH 전세임대 주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전세임대

LH 신혼부부전세임대란?

LH 신혼부부전세임대는 신혼부부가 살고싶은 생활권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혼부부전세임대는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아래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전세임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 자격조건

2022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LH 신혼부부전세임대는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은 직접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 참고)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신혼부부전세임대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공급유형 Ⅰ과 Ⅰ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임대조건 및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과 지역에 따라서 임대보증금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Ⅰ 유형은 전체 한도 범위 내에서 5%인데 반해, ⅠⅠ 유형은 20%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그 밖의 지역에 따라서도 지원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한도액은 직접 모바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공급유형수도권광역시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13,500만원10,000만원8,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24,000만원16,000만원13,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합니다.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하므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

  • Ⅰ형 :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Ⅱ형 :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4년 추가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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