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활용해햐할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라면 부족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라는 조건과 부부합산 연소득 등의 자격만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모바일로도 직접 한도와 금리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한도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이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최대 2억원이며, 그 외의 지역은 최대 1.6억원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대출한도가 더 높으니 모바일에서 직접 한도를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높게 오른 전세금으로 기존의 전세대출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추가대출 받는 법
전세자금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자금 추가대출도 가능합니다.
추가대출은 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이 증액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추가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은행별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간편하게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은 부부합산으로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는 순자산가액은 2.92억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신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3개월 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 및 기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대출이자는 연 1.2% ∼ 연 2.1% 수준입니다. 신혼부부라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전세대출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있습니다. 신혼부부 최저 2년부터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까지 신혼부부전세대출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금리 전세대출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출서류입니다. 신청자에 따라서는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신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한 무료 상담을 통해 본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라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주택 세대주 상태는 필수입니다.
세대주의 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확인해보고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