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전세대출 조건은 최대 한도 2억 2,2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상자는 소득이 없는 청년, 직장인, 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은 케이뱅크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100% 비대면으로 2분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전세자금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자격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 조건
케이뱅크 전세대출 자격조건은 전세대출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케이뱅크 전세자금대출 종류는 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은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며 1년 이상 직장을 다닌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으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시세가 9억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케이뱅크 청년 전세대출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며, 잔금일 기준 34세 이하 내국인근로 소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직기간은 조건이 없습니다.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케이뱅크 청년 전세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 – 만 19세 이상 내국인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기간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 1주택 보유 고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시세가 9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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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34세 이하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무소득자 모두 가능 – 부부합산 무주택자 –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케이뱅크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전세대출은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80% 내 입니다. 청년 전세대출은 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90% 범위 내 입니다.
-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
- 청년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대출 종류 | 대출한도 |
케이뱅크 전세대출 | 최대 2억 2,200만원 (보증금의 80%) |
케이뱅크 청년 전세대출 | 최대 1억 원 (보증금의 90%) |
최소 대출신청 금액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 한도는 신청자 개인의 소득과 부채 현황에 따라 보증 가능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 신청자가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보증금의 증액분에 대해 한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보증금이 1억원이고 재계약 보증금 1억 5천만원인 경우 증액분 5천만원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케이뱅크 전세대출 조건은 금리가 낮고 심플합니다. 특히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맞추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의 대출금리는 종류별로 다르지만 최소 연 2.44%입니다. 조회 기준일에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신용조건에따라 금리 4.45%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산출식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 입니다. 개인별 실제 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품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전세대출 | 금융채연동금리 6개월(1.58%) | 1.17% ~ 2.87% |
청년 전세대출 | 0.86% ~ 0.97% |
신청방법
케이뱅크 대출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케이뱅크 전세대출 조건은 100%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2억2200만원까지, 청년전세대출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세 계약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대출 가능 여부, 예상 금리,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어플 다운로드 및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케이뱅크 전세대출은 서류제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인증서로 서류를 제출 가능합니다. 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사진 촬영과 공동인증서 확인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으로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
단, 사진은 원본 촬영본만 가능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 불가합니다.
공동인증서로 확인
공동인증서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동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진촬영으로 제출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 공통서류
- 가족관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확인)
- 재직/사업 증빙 서류
- 직장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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